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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권 분쟁 67.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


경영권 분쟁 공시 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18.4% 증가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주주이익 보호 의무⋯경영 불안정성 늘릴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경영권 분쟁이 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지난 2023년(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2022년 말 기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주주보호 제고를 위한 법 제도는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작년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상장사 평균(39.6%, 자본시장연구원)에 못 미쳤으며, 전체 상장사의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사 중 14개사(16.1%)에 그쳤다. 하회하는 상장사는 73개사(83.9%)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등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주주들과의 분쟁을 늘리고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경영 불안정성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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