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아나운서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돼,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오요안나법'을 당정이 추진한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763afdb92edd5f.jpg)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기상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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