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얼마 전 할리스 커피가 일부 커피·음료 제품 가격을 200~300원 올렸습니다. 이상기후로 국제 원두 가격이 치솟은 탓에 할리스 말고도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추세죠.
![할리스 매장 내부. [사진=할리스]](https://image.inews24.com/v1/c9dbb31fc322be.jpg)
그런데도 할리스의 가격 인상이 입방아에 오른 건 '깜깜이'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할리스는 이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죠. 구체적인 인상 메뉴와 인상 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격 인상이 알려지자 할리스 측은 "매장 내 사이니지, 키오스크, 메뉴보드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기업측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품 가격을 슬며시 올리는 건 식품·외식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코스트코의 회원권 연회비 최대 15% 인상 계획도 신규 가입을 하려는 국민으로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대국민 공표행위'는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격 인상 보도를 내면 뒤늦게 관련 사실을 후속 발표하는 일도 잦죠.
![할리스 매장 내부. [사진=할리스]](https://image.inews24.com/v1/1a09c618f0c4cb.jpg)
소비자 단체 등은 이러한 깜깜이 인상이 소비자 알 권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알 수 없게 슬며시 가격을 올리는 건 기만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가격과 용량은 유지한 채 값싼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 등과 결이 같다는 거죠. 이런 시각 때문에 대형 업체들은 통상 가격 인상 전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곤 합니다.
반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도의상 가격 인상 여부를 알릴 수도 있지만,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제품의 가격 변동을 일일이 고지하기도 쉽지 않죠. 인상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공표할 창구가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이번 할리스 관련 보도에도 일부 독자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내용,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사전 또는 단행과 동시에 알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