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시킨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을 해 자영업자 305명에게 80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시킨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을 해 자영업자 305명에게 80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chwerdhoefer]](https://image.inews24.com/v1/76d083ed5ebbdf.jpg)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6일 전날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이 수법으로 피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는 "언론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허위 리뷰 글을 작성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자신이 시킨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을 해 자영업자 305명에게 80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chwerdhoefer]](https://image.inews24.com/v1/af5df8db3a78b9.jpg)
검찰은 일부 피해 업주 17명의 고소로 불구속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상한 점을 느끼고 수사를 확대했고 이같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물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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