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에 '사커킥'…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골목에 끌고 가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 징역 25년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골목에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Black Bird]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골목에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Black Bir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전날(5일) 4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항소기각(형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서구(부산역 인근) 한 길거리에서 농구화를 신고 처음 본 여성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강타(사커킥)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골목에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Black Bird]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골목에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공판에서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일면식 없는 여성에 '사커킥'…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