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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백원우·박형철 등 청와대 비서라인도 무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철호가 피고인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관련 증언 역시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정황증거에 비춰 황운하가 그 당시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라인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 의원의 직권남용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지휘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황운하가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피고인 황운하가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지역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실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시장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위정보를 보내 하명수사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송 시장 상대방 후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직권남용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을 면해줬다.

이 사이 민주당 의원 신분이었던 황 의원은 실형 선고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2024년 3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그해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로 활동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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