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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청구


1심 재판부, 7일 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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