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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2' 실제 범인, 필리핀→국내 최종 인도…한국서 무기징역 산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2' 속 사건의 모티프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살인사건과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성곤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영화'범죄도시2'스틸컷.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범죄도시2'스틸컷.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김성곤은 지난 2007년 공범인 최모 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1억 8500여만원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후에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연쇄 납치·강도·살인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한 차례 탈옥했지만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그는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됐다.

영화'범죄도시2'스틸컷.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곤이 지난 2015년 5월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김성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끝내 지난 2015년 5월 김성곤을 국내로 임시인도 받는 데 성공했다.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김성곤을 임시인도 받은 국내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걸쳐 강도살인죄로 그를 기소했고 김성곤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또 다른 강도살인 범죄 역시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김성곤의 필리핀 송환 후 잔여형 집행보다 국내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영화'범죄도시2'스틸컷.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 전달 △여러 차례 실무협의 진행 등 노력을 거친 끝에 전날 필리핀 정부로부터 최종인도 결정을 끌어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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