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케이리츠투자운용 매각 본입찰에 원매자 두 곳이 참여했다. 케이리츠운용의 지주사인 무궁화신탁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 관련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리츠운용 매각 본입찰에서 두 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내달께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궁화신탁그룹 관계사 [사진=무궁화신탁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d42724620f3a81.jpg)
무궁화신탁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케이리츠 지분 98.23%가 매각 대상이다. 매각가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다만 매각 주관사인 삼정KMPG는 케이리츠의 가치를 800억원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 한 예비입찰에선 원매자 네 곳이 LOI를 제출했다. 건설사, 물류사 등 전략적투자자(SI)가 참여했다. 이 중 두 곳이 본입찰에선 빠졌다.
케이리츠가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 케이리츠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를 설정하고 기존 펀드를 추가 설정할 수 없게 됐다.
오늘 무궁화신탁은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한다. 케이리츠를 포함해 계열사·그룹 지분 매각 계획을 담아야 한다.
무궁화신탁 지분 매각은 예비입찰 전에 투자 안내문(티저 레터)을 배포한 단계다. 무궁화신탁은 내달 중 인수 의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예비입찰할 계획이다.
무궁화신탁은 이 외에도 증자와 같은 정상화 방안을 경영개선 계획에 넣어야 한다. 증자는 향후 그룹 경영권을 인수한 자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받으면, 한 달가량 경영평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친 뒤 금융위에 안건을 내게 된다"며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NCR은 69%다. NCR이 150%를 밑도는 신탁업자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다.
무궁화신탁이 케이리츠를 매각하는 것도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때문이다. 다른 계열사인 현대자산운용은 케이리츠 거래가 끝나는 대로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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