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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업체 대표 고소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 미제출 시 '강경대응'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에서 판매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 억원가량 팔렸다.

여기에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는데,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의 서류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아우터를 판매하고, 타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에서도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무신사 측은 "고의적인 허위광고로 수많은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에 손해를 끼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현재 8000여개 입점 브랜드 가운데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상품은 4573개인데,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를 내지 않는 업체는 내달 3일부터 무신사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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