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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집중 점검"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방안 강구"
"20% 초과 금리 무효화·온라인대부업 요건 강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나라', '대출24' 같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당국이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점검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새해 첫 대부업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시행한다"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초고금리(법상 최고금리 2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십계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십계명

이미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선 '채무자 대리인 무효화 소송'도 강화한다. 이번 대부업 개정으로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 공단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효화 소송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빚 독촉 전화 대응 등 추심과정도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 대상이다.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피해는 반환 청구·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하려면 불법사금융업자의 SNS(소셜미디어) 아이디(ID)만 알고 있어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창구는 기존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대한다. 금융진흥원·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법무부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의 채무자 대리인 전담 인력을 확대해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도 높이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십계명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료=금융감독원]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민금융 종합 지원 방안은 오는 2월 중 나온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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