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사업비가 총 3조6000억원, 건립가구수가 4700여가구에 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하릴없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높지만, 국공유지 문제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관내 국공유지에 대해 조합에 무상 양도하느냐 유상 매각하느냐를 두고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인가 변경 기한을 벌써 세 번이나 연장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20일까지였던 북아현3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기한을 오는 4월 2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까지 기한 연장은 세번째에 달한다.
조합은 2023년 11월 건립가구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3월이었던 변경 기한이 보완자료 구비 등을 이유로 7월로 미뤄진 데 이어 구청이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10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각 대상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재산관리청 내 4개 부서에 지난 6~7일에 걸쳐 유·무상 매각 대상에 대해 협의를 위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산관리청이 의견을 줬던 사안이긴 하나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면서 재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혹시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는지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정비사업장의 국·공유지 관련 검토를 위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인가가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후 해당 토지가 원래는 무상 양도 대상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3조6000억원 규모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 지연에 '발동동'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늦어지면서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규모가 큰 북아현3구역은 가뜩이나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라 이제 사업시행인가변경을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참인데 구청의 인가가 지연되며 발목이 잡혔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북아현3구역의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라며 "구청이 우려하는 대로 향후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각 문제로 발생할 소송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줘도 향후 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전에 사업계획을 수정해도 된다"며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각 검토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선 재량을 발휘해도 되는데 안 했다는 점은 소극적 행정이다. 요즘은 소극적 행정도 부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내주고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각 검토 결과를 반영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서대문구청에 4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지연되자 지난해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부작위'를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겠단 취지였다.
더욱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명분으로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사태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북아현3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주도로 조합원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지체 등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의 해임안이 결의됐다.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사업에 발목을 잡으면서 비대위를 돕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구청이 자꾸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지연시키는 게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아현3구역의 경우 구역 내 국공유지 중 유·무상 매입 협의 대상 면적은 약 5만3000㎡다. 조합 공고 기준으로 사업 부지가 26만3100㎡인 점을 고려하면 약 20% 수준이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경기대 서울캠퍼스와 맞닿아 있고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가까워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기대감이 큰 곳으로 조합은 아파트 47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2006년 선정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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