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1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인 아들 B군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도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과거 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B군 외에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폭행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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