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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타던 10대 '뇌사'…관리자들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10대가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10대가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karosieben]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서 탑승 높이 8m 워터에어바운스를 타던 10대 C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기구를 타지 않는 것을 반복했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군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다.

조사 결과 워터에어바운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10대가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는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는 구두로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사고 당시 탑승 자세와 관련한 게시문의 부재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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