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외환,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브리핑, 인지수사 가능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 제목은 기존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됐다. 수사대상도 기존 11개에서 6개(국민의힘 요구 5개 포함)로 줄었으며, 수사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규모 역시 125인(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50인, 파견검사 25인)으로 기존 150인에서 감소했다. 또한 안보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며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을 삭제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할 수 없단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별건수사(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할 시 추가 수사)가 만능키"라고 강력 반발하며 "수정안은 무조건 못 받는다"고 했다. 그는 대국민 브리핑 가능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독소조항은 하나만 있어도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인지수사 부분과 언론브리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만 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 통과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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