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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32형사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두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를 받아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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