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32형사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두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를 받아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