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강화와 신속한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17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범석 시장을 비롯해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8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이다.

이번 협약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 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만기 기한 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 적용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관내 재창업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협약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으로 조속한 경영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 규모는 1월 400억원, 8월 200억원 등 600억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에서 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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