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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관저침입 시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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