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8eaa3a7d70f60.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내일(17일) 오전 11시 '내란 특검법'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합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하되,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권성동·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여당의 '계엄 특검법' 발의에 따른 향후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을 기초로 (내일 오전)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내일 이른바 특검법과 관련해 이른바 '끝장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시까지 특검 관련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대한 조정해서 협의해 내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시에 (일반) 법안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정회해 특검 논의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협상 마지노선은 내일 자정"이라며, 단독안 처리 여부 대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당은 다만 오늘은 별도 회동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수석 간 회동) 협의하는 건 쉽지 않을 듯 보인다"며 "법안을 내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1시간이면 끝날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내일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성있게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야6당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역시 담기지 않았다. 또 수사 인력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 줄이고, 수사 기간 역시 20일 단축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된 안으로, 여당 이탈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만 수사 대상은 기존 내란 행위뿐 아니라, '외환유치죄'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계엄 특검법'을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여당발 특검법은 야6당 특검법 내용 중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전부 제외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전·선동죄 관련 내용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법 명칭 역시 '내란 특검법'이 아닌 '계엄 특검법'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원 역시 110일·68명으로 야6당 안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내일 열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의 쟁점은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의 수사 대상 제외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협상 내용 부분이라 말하긴 어렵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최대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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