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2월 1일자로 변경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정액급수공사비, 2014년 원인자부담금 고시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공사비를 조정한다.
정액급수공사비는 구경 15~50mm까지는 80만7000원~475만3000원이었으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내달부터는 1차 년도 인상분을 반영해 94만6000원~508만4000원으로 기존 대비 13만9000원~33만1000원이 오르게 되며 2029년에는 150만4000원~640만8000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15~50mm까지 38만8000원~820만9000원이었던 금액이 25만9000원~815만1000원으로 변경 적용돼 구경 50mm 이하에서 가정용 50mm를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는 가정용, 비 가정용 구분과 함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수도사용량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사비를 변경 고시하게 되었다”라며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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