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를 두고 "정부가 교육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39c3951d5a2dc.jpg)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비용 분담(국비지원)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3년 이후 세수 감소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향후에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라며 "그간 국가·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23b6e39ead72c.jpg)
앞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47.5%를 한시적으로(5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이날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에)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행은 분담 비율의 순차적 감축을 조건으로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대안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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