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지지성 발언을 하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70대 전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에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지지성 발언을 하며, 주민 40여 명에게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출마가 유력한 상태였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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