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역시 담기지 않았다. 또 수사 인력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 줄이고, 수사 기간 역시 20일 단축시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으로, 여당 이탈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만 수사 대상은 기존 내란 행위뿐 아니라, '외환유치죄'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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