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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 후 진행해야"


"야당도 탄핵 심판서 내란죄 제외"
권성동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통령에 대한 내란되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후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1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집행을 하는 바람에 1주일 넘게 혼란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한민국 혼란상을 전세계 홍보할 심산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야6당발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기 위한 군사활동까지 외환죄가 되면 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키냐"며 "문제투성이인 특검을 또다시 독단적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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