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지난해 113곳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공입찰 319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사전실태조사에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적격 등록업체를 근절해 나기기 위해 건설업 부적격 등록업체에 대한 신고를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를 통해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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