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10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엠케이푸드, 이팝 등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대일시스템을 계열회사에서 빠뜨렸다.

2020년 7월 설립된 비엠케이푸드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비엠케이푸드의 사내이사와 감사도 인척 3촌, 혈족 4촌 관계의 친족으로 구성돼 계열회사 편입 요건에 해당한다. 같은 해 5월 설립된 이팝 역시 혈족 3촌과 혈족 4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사내이사도 혈족 3촌이라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일시스템은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민스홀딩스의 감사인 윤대희씨가 지분 60%를 소유한 곳이다. 윤대희씨는 대일시스템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회사 편입 요건인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비엠케이푸드와 이팝,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날은 구 회장의 형인 구현우씨가 2021년 11월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해 2022년 2월28일자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됐다. 대덕하우징씨스템과 지유인터내셔날은 계열분리 이전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이었던 곳이다.
대방건설은 2023년 11월 대일시스템에 대한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상당했으나, 누락 행위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어 수사기관 고발 대신 단순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71%에 달한다. 핵심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 구수진씨와 인척 김보희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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