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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비엠케이푸드·이팝·대일시스템 계열자료 누락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10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엠케이푸드, 이팝 등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대일시스템을 계열회사에서 빠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인척이 지배하는 비엠케이푸드와 이팝을 누락했다. 2023년에는 계열회사인 민스홀딩스의 감사가 지배하는 대일시스템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인척이 지배하는 비엠케이푸드와 이팝을 누락했다. 2023년에는 계열회사인 민스홀딩스의 감사가 지배하는 대일시스템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다.

2020년 7월 설립된 비엠케이푸드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비엠케이푸드의 사내이사와 감사도 인척 3촌, 혈족 4촌 관계의 친족으로 구성돼 계열회사 편입 요건에 해당한다. 같은 해 5월 설립된 이팝 역시 혈족 3촌과 혈족 4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사내이사도 혈족 3촌이라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일시스템은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민스홀딩스의 감사인 윤대희씨가 지분 60%를 소유한 곳이다. 윤대희씨는 대일시스템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회사 편입 요건인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비엠케이푸드와 이팝,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날은 구 회장의 형인 구현우씨가 2021년 11월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해 2022년 2월28일자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됐다. 대덕하우징씨스템과 지유인터내셔날은 계열분리 이전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이었던 곳이다.

대방건설은 2023년 11월 대일시스템에 대한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상당했으나, 누락 행위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어 수사기관 고발 대신 단순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71%에 달한다. 핵심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 구수진씨와 인척 김보희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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