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홍보관 설치 등 지침 준수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뒤늦게 조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권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1개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에 다음주까지 홍보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향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수주 경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주관하고 한남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전날 오후 용산구청이 공동 홍보관 1개소 설치 등 최근 시공사 경쟁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홍보 활동 등을 계도하기 위해 조합과 두 건설사를 소집했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점검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오늘 (서울시 주관) 회의에서 공동 홍보관 1개소 운영 등 홍보지침 위반 사항을 조합에 전달했다"며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음주까지 조치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침 위반에 대해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조치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 선정 경쟁에 뛰어든 두 건설사는 지난 24일부터 각각 1곳씩의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옛 크라운호텔 부지에 가건믈을 지었다. 내부에는 설계제안 내용을 보여주는 공간에 부엌과 거실, 테라스, 팬트리 등 구분된 유니트도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대건설 홍보관 바로 옆 명보빌딩 5층에 유니트는 없이 홍보관을 마련했다.
그런데 앞서 용산구청은 한남4구역 조합에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개방된 형태의 홍보관 1개소만 운영하되 가건물을 별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재차 공문을 보내 홍보공간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합동 홍보설명회 이후 홍보 공간은 개방된 형태의 공동 홍보공간 1개소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이나 가설물 등 설치가 일체 금지돼 있다. 이런 홍보 지침을 지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 무효 등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남4구역 조합의 입찰 지침에도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물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조합 등의 설명은 사뭇 다르다.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서울시까지 개입하며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바로 옆 한남3구역 등 다른 재건축 구역에서도 시공사가 각각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했던 전례도 있는 데다, 용산구청이 홍보관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까지 내줄 정도였던만큼 뒤늦은 개입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앞서 조합은 두 건설사와 합동 홍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바닥재나 창호 등 마감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쇼룸 정도 수준의 예시는 보여줄 수 있다고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 역시 "(지침과는 맞지 않지만) 조합과 시공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협의해서 쇼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양사가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주문에 따라 이미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가건물을 세웠고 한남2구역이나 3구역에서도 1개 홍보관만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용산구에 이어 서울시의 주문이 연달아 있었던만큼 시공사들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홍보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사들의 조율된 의견을 반영해 조치계획서를 마련, 다음주까지 용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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