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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공무원노조, 직원 후생복지 향상 맞손


[아이뉴스24 양승태 기자] 충북 단양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지부장 주재길)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단양군은 내년부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양육휴가, 간병휴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등 4종의 휴가를 시행하고, 선택적 복지포인트 10만원 인상과 생일축하금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단양군이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단양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신·출산·양육과 가족 돌봄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을 할 때 동행하는 경우 쓸 수 있다.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양육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인 경우 3일, 2명 이상인 경우 4일을 쓸 수 있다.

간병휴가는 배우자와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해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부여한다.

주재길 노조 지부장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선·후배 모두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단양=양승태 기자(y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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