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책자금을 미끼로 보험을 판매하는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줄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했고,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매개로 한 보험 모집 행위는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 영업 조직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 대신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영업 조직은 중소기업 대표를 대신해 정책자금 신청을 자문 및 대행한다. 업계에선 이를 정책자금 영업이라고 한다.
정책자금 영업은 불법이다. 관계 법령은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제삼자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해주고 성공 보수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 보험업법 위반(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품에는 경제 가치가 있는 용역과 부가 서비스도 포함한다. 법 위반 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정책자금 영업을 엄단하겠다고 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 때문이다. 중기부는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를 만들어 정책자금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중기부는 단속에도 정책자금 영업 행위가 감소하지 않자, 최근 금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 금융위가 협조에 응하면서 금감원이 생보사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자체 제재를 한 뒤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넘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업 행위를 하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금감원의 경고를 전속 채널에도 모두 공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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