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공모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0a4dfbdaf8ff2.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시 특전사 산하 제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를 막은 혐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3공수여단을 투입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계엄선포 전인 지난 1일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사전에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비상계엄 수뇌부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14일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첫 구속자였으며 여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첫 현역 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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