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가 시‧도의회에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주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음성군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지방 자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방의회 역할을 약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군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하고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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