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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후 4시...尹, 운명의 탄핵 표결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 이탈 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4시 개의 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 이탈 시 통과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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