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원고인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과 위자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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