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이 돌기도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갑작스러운 면직 재가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지금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위헌·위법한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 사실상 지휘하고,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등 내란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이 보인다"며 "제2의 런종섭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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