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확인되거나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이상 세균이 검출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서울시가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단속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af52fe419e3bfe.jpg)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단속·검사로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용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곳이다.
민사국은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 여부,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관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단속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4e39660ec9939f.jpg)
검사 결과 총 7곳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이 중 4곳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에게 무신고 영업 등 위생물수건 관련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서울시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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