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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판단 누락했다"


이 대표 "야합 있었다는 취지로"
김진성씨 "제가 맞춰서 해야죠"
檢 "판결에 중대한 하자 있어"
"상식·논리·경험칙에도 안 맞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증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요구를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과,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씨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한데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한 점과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김씨 증언에 대해서는 또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 중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두 사람간의 통화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김씨가 이를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다고 한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며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2018년 12월 이 대표와의 통화 그리고 이 대표 변호인이 건네준 변론요지서를 본 뒤 이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것은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는 없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 출마했다가 2002년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이력을 상대 후보 등이 문제삼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 대표는 그해 12월 고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위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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