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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탄핵 반발' 檢, 묵과 않고 상응 조치 예정"


"검사 탄핵, 헌법 규정 따라 진행"
"검사들의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주장"이라며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 반발이 웬 말이냐"라며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라도 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검찰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날(28일) 대검찰청은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33명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16명 등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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