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 표기시 시정 절차 없이 즉각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없이 즉각 처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92fbc8b6e559a.jpg)
현행법에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 회피가 가능하다"며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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