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제20차 정례 회의를 열고 순영업자본비율(NCR)이 100%를 밑돈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사를 모니터링했다.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무궁화신탁를 가장 취약도가 높은 곳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무궁화신탁을 검사해 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69%로 확인했다.
현행 기준상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무궁화신탁은 이날부터 자체 정상화, 제3자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이 이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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