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차량에 혼자 남은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차량에 혼자 남은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6세 B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해당 차량에 탑승, B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B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한 초등교사에게 제지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10분 전에도 한 상가 앞에서 8세 C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혼자 남은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92677394dca86.jpg)
A씨는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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