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모욕을 당해 창문 밖으로 투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사진은 투신 후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사진=사건반장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812f7031a1c4c6.jpg)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A씨는 B씨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저녁 식사 후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일부러 바꿔준 거냐고 항의한 뒤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방으로 돌아간 뒤 A씨의 방에 침입해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자자" 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거부하자 "왜 차갑게 구냐. 하룻밤 좀 같이 보내자"라고 했다. 그렇게 15~20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에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사진은 투신 후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사진=사건반장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c5a80a23310fd.jpg)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 위원회 자리에 참석한 A씨는 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쏘아붙였다.
징계위원들은 A씨의 말을 수시로 끊으며, '이 사람은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 맞네'라며 동조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위원들은 방해된다며 A씨를 내보냈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사진은 투신 후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사진=사건반장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72a3dd119f48fa.jpg)
그러자 A씨는 옆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게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