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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에서 나온 '월세 수익'…형제와 나눠야 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5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빌딩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해 남동생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엄마 유산으로 빌딩을 받은 동생과 빌딩의 월세 수입을 나누고 싶어하는 장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aobim]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모친 사망 이후 뒤늦게 남동생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 누나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A씨와 남동생 B씨를 키웠다. 가사도우미·보험·식당 등 가리지 않고 일해 재산을 모았고, 결국 식당을 창업해 재산을 불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 변호사를 통해 A씨에게는 예금을, B씨에게는 건물을 남기겠다고 유언했고 남매는 모친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엄마 유산으로 빌딩을 받은 동생과 빌딩의 월세 수입을 나누고 싶어하는 장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매는 어쩌다가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나서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그런데 B씨에게 주기로 한 건물에서 5년간 월세 수익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B씨는 '빌딩을 자기가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남동생 몫의 빌딩을 상속재산의 '원물', 월세 수익을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부른다"며 "이를 이유로 남동생의 주장과 같이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남동생이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견해가 우리나라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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