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교’에 대한 5톤 이상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하반기 시특법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금계교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계교는 도로 교량 2종 시설물이다. 길이 180m에 폭 8.5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교차시설로는 시도 32호선 도로와 지방하천인 병천천을 횡단하는 시설이다.
조민호 흥덕구청 건설과장은 “금계교 정기안전점검 결과, 교각 하부 침식에 따른 교량 상판 처짐이 발생했다”며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대 결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계교에 대한 보수·보강과 교량 재가설 등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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