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해당 기간 전 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2월 1심은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등 지적과 함께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또 전 펜싱 국가대표이자 과거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항소심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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