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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 필요하면 '120+3'…서울시, 내달부터 '전문 콜센터' 운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주말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달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30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지자체·기관 등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많은 시민이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당사자와 가족·지인은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 120'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중증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보호사 1명으로는 부족한 어르신 A씨의 경우 안심돌봄120을 통해 월 최대 80시간까지 요양보호사 2인 1조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일, 심야 돌봄이 어려웠던 어르신 B씨는 안심돌봄120의 지원을 받아 월 최대 40시간의 휴일·심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에는 사회복지관련 전문상담원 5명이 배치돼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제공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자격, 절차를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나 업무 고충 상담 등 돌봄 종사자를 위한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11월부터 3달여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2025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심돌봄 120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정보가 없고 신청방법이 복잡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며 "장애인·어르신부터 종사자까지 빈틈없는 심층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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