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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2.5조 유증 결정에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할 것"


"최윤범 회장, 오로지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 뿐"
"더 할인된 가격에 공모가 확정 시 주주가치 추가 훼손"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하자,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총 2조5000억원의 규모다. 고려아연은 채무상환에 2조3000억원, 시설 자금에 1350억원,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윤범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윤범 회장은 상관이 없는 듯하다"며 "최윤범 회장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 가격일 뿐 12월 초에 가서 그때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이 일반공모가로 확정된다"며 "해당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남은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더욱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당 89만원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막대한 현금을 유출시킴으로써 그 피해는 이미 남은 주주의 주주가치에 전이됐다"며 "이 상황에서 12월 초 기준주가에서 30%나 할인된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남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더욱 희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MBK는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며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해 보고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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