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08b4c8073b326.jpg)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하이브는 이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고,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냈다.
한편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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