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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계목적 숨기고 부당합병" vs 이재용 측 "4년 수사로도 못 밝혀"


28일 항소심서 공방...재판부 "승계·사업 모두 있다면 부정성 없어지나?" 검찰에 질의하기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됐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假裝)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실질적으로 사업적 검토도 있었다고 봤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사업적 목적 자체가 검토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부당성은) 4년 간의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사업적 목적을 검토한 바 없다는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들었다. 안진회계법인 담당자가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제대로 된 평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댄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승계 목적과 사업적 목적이 모두 있다면 부정성(否定性)이 없어지는가?"라고 묻자 검찰은 "사업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업 활동이 이윤추구에 있으므로 사업적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되나 주된 목적, 실제로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과 동기는 이재용의 승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합병비율이나 시점의 부당성이라는 항소 이유는 전체 분량의 극히 일부"라며 "합병 관련 쟁점도 원심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법령상 주가로 산정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사실은 4년 간의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재판 마무리를 목표로 2주에 한 번 공판을 열고 있다. 최종심은 내년 2월초 열릴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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