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완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제28조의2를 신설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신동욱 의원실은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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