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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찰, 2년간 시민들의 수면권 보장 위한 단속 실시


유관기관 합동 폭주, 굉음 단속 통해 시민 수면권 보장 및 교통사고 예방 주력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 23일 형곡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30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년간 경찰에서는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인해 밤잠 설치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 3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9건, 도로교통법 위반 78건 등 총 138건을 단속했다.

구미경찰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구미경찰서]

지난 23일 형곡동 일대에서 이뤄진 합동단속 역시 이륜차의 소음과 법규위반으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음주단속,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한 결과, 음주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현장을 본 한 시민은 “평소에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들리는 이륜차의 큰 소리로 불안감을 느끼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써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고 앞으로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수면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보호 할 것이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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